한 해가 다 가는데 연차가 7일이나 남았어요.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시급부터 구하는 순서와 퇴사할 때 정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연차는 1년 이상 일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겨요(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일수로 구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209시간, 하루 8시간이면 7일에 약 80만 원이에요(회사 취업규칙의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 퇴사하면 남은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제36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문이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퇴사 날짜가 잡히면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해요. 남은 연차는 정산해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을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몇 시간으로 나눈 건지, 하루치를 어떻게 잡은 건지 설명이 없으니까요. 재직 중이라면 더 막막해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남았을 때 못 쓰면 그냥 사라지는 건지, 돈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연차가 생기는 규칙, 사라지는 시점, 수당을 계산하는 순서를 차례로 풀었어요.
내 연차는 며칠이 생길까요?
입사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주라고 정해요. 최초 1년이 끝나기 전에 채울 수 있는 개월 수는 최대 11개월이라서, 이 방식으로 쌓일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최대 11일이에요. 조문에 11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위 규정을 계산한 값이에요.
1년 이상이면 15일, 3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더해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을 줘요(제60조 제1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 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어요(제4항). 이 문장을 연수별로 적용하면 아래 표가 나와요.
| 계속 근로한 기간 | 연차 일수 | 계산 방식 |
|---|---|---|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15일 + 1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15일 + 2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15일 + 3일 |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15일 + 5일 |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15일 + 7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15일 + 10일 |
9~11년, 13~15년, 17~21년 구간은 같은 규칙으로 19일, 21일, 23일·24일이에요. 표는 조문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 회사가 법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는 취업규칙을 따로 보세요.
80% 출근을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치는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80%를 채웠는지는 실제로 회사에 나온 날만으로 따지지 않아요. 제60조 제6항은 아래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서 줄어든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서 줄어든 근로시간
안 쓴 연차는 언제 사라질까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탓이면 예외예요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요. 입사 1년 미만 때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이에요.
회사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돈으로 받기 어려워요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순서대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에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1년 이상 근무자의 순서는 이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기한이 달라서,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순서예요(제61조 제2항).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요?
입사일이 아니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고 소멸시키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방식이 법 조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일과 소멸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기
공식은 세 줄이에요
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요. 이 글의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순서는 시행령 제6조를 따라요.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제6조 제3항)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안 쓴 연차 일수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올까요?
시행령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해요. 이 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에요(제6조 제2항 제3호·제4호).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208.57을 209로 올려 쓰는 관행은 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주휴가 다르게 처리되는 직장이라면 기준시간이 달라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기준시간이 있다면 그 숫자를 쓰세요.
월 통상임금별로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 월 통상임금 | 시간당 | 1일(8시간) | 안 쓴 일수 | 연차수당 |
|---|---|---|---|---|
| 250만 원 | 11,962원 | 95,694원 | 12일 | 1,148,325원 |
| 300만 원 | 14,354원 | 114,833원 | 7일 | 803,828원 |
| 400만 원 | 19,139원 | 153,110원 | 15일 | 2,296,651원 |
시간당·1일 금액은 반올림해서 보여 드려요. 수당 총액은 반올림하지 않은 값에 일수를 곱해서 구했어요. 회사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월 통상임금과 발생·사용 연차를 넣으면 남은 일수와 연차수당을 바로 보여 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통상임금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평균임금 기준 지급, 일할 계산,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퇴사할 때, 그리고 작은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다를까요?
퇴사하면 남은 금품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는 있어요. 퇴직하면 휴가를 쓸 근무일이 더는 없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는 게 실무 흐름이에요. 다만 이 흐름을 직접 정한 문장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36조의 모든 금품과 제61조의 보상 의무 면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에요. 입사 1년이 안 된 퇴사자도 개근한 달만큼 연차가 생겼으니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조문이 빠져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해요. 그 목록인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아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따로 지켜야 해요.
인원이 5명 안팎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해요(1개월 개근 연차 부분은 제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사정마다 달라서 사업장 규모가 애매하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연차가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받아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그보다 많이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행령 별표 2의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고 내가 주 20시간이라면 이래요.
이때 휴가에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별표 2 제4호 마목).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고 소멸시키면 수당이 나오나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소멸한 연차라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촉진이 없었거나 절차가 맞지 않았다면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고,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8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6,000원이에요. 이 글의 계산기는 월급 기준이라, 시급제라면 시급 × 하루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일급에 안 쓴 일수를 곱하세요.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 규정과 해석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서의 계산 근거를 회사에 요청하세요.
반차를 쓴 날은 연차 0.5일로 계산하나요?
반일 단위 사용을 연차로 인정하는 방식은 법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아서 회사 규정을 따라요. 인정된다면 계산기 사용 일수에 0.5일 단위로 넣으면 돼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경우라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제36조).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산 전 체크리스트와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연차 부여일, 소멸 시점, 사용 촉진 방식을 확인했는지 봐요.
- 내 근속 기간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와 이미 쓴 일수를 급여 시스템이나 인사팀 자료로 대조했는지 봐요.
-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기준시간(209시간 등)을 확인했는지 봐요.
- 위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서 회사가 준 정산 금액과 비교해 봐요.
-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 봐요.
- 연차는 1년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해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고 최대 25일이에요. 안 쓰면 1년 뒤 소멸하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기준시간(209시간 등) × 1일 소정근로시간 × 안 쓴 일수예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 퇴사 정산은 14일 안에,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달라요.
지금 해볼 것: 급여명세서를 펴 놓고 월 통상임금과 기준시간을 확인한 뒤, 위 계산기에 올해 발생한 연차와 이미 쓴 연차를 넣어 보세요.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차이가 크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연차 일수와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제2조, 제11조, 제18조, 제36조, 제60조, 제61조, 2026.10.8.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별표 1·2, 2025.10.23.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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