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올까요? 공제율이 두 가지로 나뉘는 기준과 한도를 법 조문으로 확인하고, 내 숫자를 넣어 볼 수 있는 계산기까지 붙였어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보다 많으면 12% 두 가지뿐이에요.
-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5%는 135만 원, 12%는 108만 원이에요.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공제받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대상이 돼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같은 질문이 꼭 나와요.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끝인지, 9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요. 숫자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지만 법 조문에는 공제율 2개, 한도 2겹이 전부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1.1. 시행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쓰고, 마지막에 내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볼 수 있게 했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공제율은 15%일까요, 12%일까요?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 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에 낸 금액의 100분의 12를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해요. 다만 그해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00분의 15로 올려요.
| 내 소득 구간 | 공제율 | 공제 대상 900만 원을 채우면 |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 위 기준을 넘는 경우 | 12% | 108만 원 |
여기서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돼서 연말정산 화면에 별도로 나오는데, 이 글의 계산은 소득세만 다뤄요.
공제액 계산식은 한 줄이에요
공제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이에요.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한 해에 넣었다면 공제 대상 900만 원 × 15% = 135만 원이에요. 같은 납입액을 총급여 7,000만 원인 직장인이 넣었다면 900만 원 × 12% = 108만 원이고요. 같은 돈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27만 원 차이가 나요.
한도는 600만 원일까요, 900만 원일까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예요
같은 항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해요. 퇴직연금계좌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들어가요(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그러니 연금저축을 600만 원 채운 사람이 공제를 더 받으려면 IRP에 최대 300만 원을 더 넣는 구조고, 연금저축 없이 IRP만 넣는 사람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돼요.
납입 자체의 상한은 연 1,800만 원이에요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해야 연금보험료로 본다고 해요. 계좌가 여러 개면 합산해요.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받지만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한 셈이에요.
| 구분 | 한도 | 근거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 연 600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IRP 세액공제 대상 합계 | 연 900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 연금계좌 납입 상한(연금저축+IRP 합산) | 연 1,80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조금 늘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이 끝난 뒤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나요(제59조의3 제3항, 제4항).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해요(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직전 연도와 걸쳐 옮긴 경우의 계산은 달라서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요? 계산기
납입액별로 보면 이래요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남는 금액을 IRP에 넣는다고 가정한 표예요.
| 납입 구성 | 공제 대상 금액 | 15% 구간 | 12% 구간 |
|---|---|---|---|
| 연금저축 300만 원 | 300만 원 | 45만 원 | 36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90만 원 | 72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150만 원 | 750만 원 | 112만 5천 원 | 90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35만 원 | 108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500만 원 | 900만 원(200만 원은 공제 제외) | 135만 원 | 108만 원 |
마지막 줄처럼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은 이번 해 세액공제에는 보탬이 안 돼요. 납입 자체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는 900만 원에서 멈춰요.
내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기
소득 구간과 올해 낸 금액을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 예상 공제액, 한도까지 남은 금액과 그만큼 더 넣었을 때 늘어나는 공제액을 알려 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소득세 기준 계산이고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이월·전환금액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예시 세 가지
- 총급여 4,8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공제 대상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 7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공제 대상 600만 원 × 12% = 72만 원. 1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져요.
- 총급여 3,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인데 내야 할 세금이 80만 원인 경우: 산식으로는 135만 원이지만 낸 세금이 80만 원이라 공제는 8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다음 장에서 설명해요).
넣었는데 환급이 안 늘어나는 경우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요.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연금계좌세액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등의 합계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해요. 제3항은 이렇게 넘어서 못 받은 금액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여요.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해라면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이번 해 환급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납입이 있어요
제59조의3 제1항은 두 가지를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빼요. 하나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이에요. 다른 하나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옮기면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계좌를 갈아타면서 옮긴 돈은 새로 납입한 돈이 아니라서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기준이 달라져요
15%를 적용하는 기준이 총급여 5,500만 원이라는 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로 따져요. 두 기준은 숫자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르니 해당하는 분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제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붙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이 돼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꺼낼 때,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본다고 해요. 연금 형태로 꺼내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고 불러요. 연금외수령의 세금은 연금수령과 다르니 중도에 꺼낼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수령 때 원천징수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는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세율을 정해요.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원천징수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 3% |
같은 호의 요건에 여러 개가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고,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옮겨진 금액은 별도 규정(제5호의3)이 적용돼요.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도 있으니 수령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지금 받는 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낮은 세율로 나눠 내는 구조에 가까워요. 몇 년을 묶어 둘 수 있는지,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지까지 같이 따져 보는 게 좋아요.
연말 전에 확인할 것과 핵심 요약
-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로 공제율(15% 또는 12%)을 먼저 확인해요.
- 이미 낸 연금저축 금액과 IRP 금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합산해 봐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소득세법 제5조) 올해 공제는 올해 낸 금액으로만 계산돼요.
-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위 계산기로 확인해요.
- 올해 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요. 세금이 적으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내야 해요(시행령 제118조의2).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는지는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이에요.
- 900만 원을 채우면 15% 구간은 135만 원, 12% 구간은 108만 원이 공제돼요. 낸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요.
- 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5%·4%·3% 세율로 과세돼요(소득세 기준).
지금 해볼 것: 위 계산기에 내 소득 구간과 올해 낸 금액을 넣어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금액이 있다면 올해 안에 넣을지,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한지부터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따져 보고 정하면 돼요. 연금계좌 가입이나 상품 선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에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5조, 제20조의3, 제59조의3, 제61조,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2026.10.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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