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OOYOUN

  •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 기초연금 자격 가이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3줄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집과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해요.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는데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해당될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라서,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소득이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 지급액, 소득인정액의 구조, 신청 방법과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기준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23일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니, 내년에는 반드시 새 숫자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인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맞춰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고,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예요.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부부 기준액과 비교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년 1월 발표).

    내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교해 보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아직 모른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여기에 넣어 보세요. 입력한 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근로·연금·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반영한 뒤의 월 금액이에요. 집·땅·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어요.

    참고용 비교예요.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직접 구하는 공제 계산은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결정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아래 식으로 안내해요.

    ① 소득평가액근로·연금·사업소득 등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땅·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
    ③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숫자

    소득평가액

    월급 같은 근로소득은 전부 들어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줘요.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에는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도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살고 있는 집, 토지, 예금, 보험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연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꿔요. 빚이 있으면 부채도 반영돼요. 다만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틀린 숫자를 드리는 것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월급이 적으니 당연히 되겠지”나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는 모두 위험한 짐작이에요. 같은 월 소득이어도 재산이 다르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져요.

    월 지급액은 얼마예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 34만 2,510원보다 2.1%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구분2025년2026년
    노인 단독 (기준연금액)34만 2,510원34만 9,700원
    노인 부부 (두 분 모두 받을 때 합계)54만 8,000원55만 9,520원

    이 금액은 최대로 받을 때의 기준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들어요(349,700원의 두 배에서 20%를 뺀 값이 559,52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이 더 줄 수 있어요. 내 실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접수가 돼요.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자녀가 대신 알아볼 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필요하니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편해요.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사나 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1355로 먼저 확인하세요.

    받다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줄어요. 위의 부부 합계 559,520원이 바로 그 결과예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개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있어요. 구체적인 감액 기준과 계산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공식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아둘 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오해 5가지

    오해실제로는
    월급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는다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집값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공제와 환산을 거친 값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함께 받는 분이 많아요. 다만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된다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서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 합산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395만 2,000원과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아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예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기초연금을 최대 얼마 받나요?

    단독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 합계 월 55만 9,520원이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와 상관없어요.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거나 다음 해 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 통지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생일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달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위 비교기에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넣어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신청 서류를 물어보세요.
    • 부부이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는 항목이에요.

  • 2026년 주택 취득세 계산법: 6억·9억 구간별 세율과 4억·7억·10억 계산 예시

    2026년 주택 취득세 계산법: 6억·9억 구간별 세율과 4억·7억·10억 계산 예시

    2026년 10월 기준 · 주택 취득세 계산 가이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집값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3줄 요약

    • 주택 매매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3억×2−3)%로 계산해요.
    • 본세 말고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져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로 달라지고,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보다 먼저 마주치는 숫자가 취득세예요. 같은 6억 원짜리 집인데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4,800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막막하죠.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주택을 매매로 살 때의 취득세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취득세율, 구간표 한 장으로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매매)의 세율을 세 구간으로 나눠요. 6억 원을 넘는다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집값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돼요.

    6억 원 이하세율 1%
    →
    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3억×2−3)%
    1%에서 3%까지 점점 올라요
    →
    9억 원 초과세율 3%

    가운데 구간 산식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8억 원이면 (8÷3×2−3)=2.3333이라 2.33%예요. 6억을 넣으면 1%, 9억을 넣으면 3%가 나와서 위아래 구간과 끊김 없이 이어져요.

    취득가액본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만)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위 산식)본세의 약 10%0.2%
    9억 원 초과3%0.3%0.2%
    위 표는 조정대상지역 중과나 감면이 없는 일반 매매 기준이에요. 세율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내 취득세 바로 계산해 보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를 한 번에 보여 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이에요. 7억 원이면 700000000을 넣어요. 분양면적이나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일반 유상취득 주택(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에요.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고,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실제 고지서와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10%로 계산해요.

    본세 말고 붙는 세금(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본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에서는 본세의 약 10% 수준이에요. 본세 1%면 0.1%, 3%면 0.3%예요.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취득가액의 0.2%예요.

    전용 85㎡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넘으면 붙어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부 산정 방식은 조문 요약과 실무 안내를 함께 보고 정리한 거예요.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wetax.go.kr) 계산 안내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계산 예시: 4억·7억·10억

    아래는 감면과 중과를 반영하지 않은 가상 예시예요.

    취득가액본세율본세지방교육세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농특세 포함)
    4억 원1%400만 원40만 원440만 원520만 원
    7억 원1.67%1,169만 원약 116.9만 원약 1,285.9만 원약 1,425.9만 원
    10억 원3%3,000만 원300만 원3,300만 원3,500만 원

    7억 원은 이렇게 계산해요

    세율은 (7÷3×2−3)=1.6667이고,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67%예요. 7억 × 1.67% = 1,169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는 약 116만 9천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7억 × 0.2%)이 더해져요.

    다주택이면 세율이 달라져요(중과)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정해요.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8%
    •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12%
    •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6억 원 주택이라도 일반 1주택이면 본세 6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4,800만 원, 3주택 이상이면 7,200만 원이에요.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바뀔 수 있어요. 세대와 주택 수 판단, 중과 제외 사유는 시행령 기준이라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와 위택스, 관할 지자체 안내로 꼭 확인해 보세요. 중과 때 농어촌특별세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애최초 감면이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확인한 내용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 공제(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4억 원 주택의 본세 400만 원은 200만 원이 공제되어 약 200만 원이 되고, 3억 원 주택이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100만 원이에요. 감면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소형 공동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별도 구분과 300만 원 한도도 조문 요약에 보여요. 내가 어느 쪽인지, 신청 방법과 거주 요건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청년 감면 한도 확대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 글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할까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은 3개월로 기한이 달라요.

    매매의 취득일은 흔히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안내되는데, 정확한 취득일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니에요. 구간이 정해지면 집값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돼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산식으로 구한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해요.

    취득세 말고 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어요. 이 글의 계산기에서 세 가지를 합산해 보여 드려요.

    분양면적 기준으로 85㎡를 따지나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분양면적이나 공급면적과 달라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해요.

    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8%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과 주택 수 판단은 시행령 기준이라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지자체 세정과나 위택스에서 바로 안내받아 보세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취득가액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 취득 후 우리 세대의 주택 수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살펴보세요.
    • 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위 계산기와 위택스(wetax.go.kr)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맞춰 보세요.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할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세액은 관할 지자체 세정과나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제13조의2, 제20조, 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 2026년 숨은 보험금 찾기 방법: 내보험찾아줌 조회부터 휴면보험금 청구까지

    2026년 숨은 보험금 찾기 방법: 내보험찾아줌 조회부터 휴면보험금 청구까지

    2026년 10월 기준 · 숨은 보험금 찾기 가이드
    약 10조 3천억 원

    주인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예요(금융위원회, 2026년 7월 안내). 내 이름으로 남은 돈이 있는지,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숨은 보험금은 공식 조회 서비스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고 청구해요.
    • 돌아가신 가족의 보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뒤 상속인 기능으로 확인해요.
    • 지급 사유가 생기고 3년이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지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만기가 언제였는지, 중간에 나오는 돈은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혹시 보험이 있었나?” 하고 궁금해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청구 건당 평균 환급액은 404만 원이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숨은 보험금 3종류

    숨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받을 사람이 청구하지 않아 남아 있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금융위원회 설명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의미예시
    중도보험금계약 기간 중 정해진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나오는 돈자녀교육자금, 생존연금, 배당금 등
    만기보험금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돈만기 환급금
    휴면보험금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돈오래 방치된 만기·중도보험금

    왜 청구하지 않은 채로 남을까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안내 우편을 못 받았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서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협조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우편·모바일 전자고지·유선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조회 단계 흐름도

    공식 조회 서비스 이름은 ‘내보험찾아줌’이고 주소는 cont.insure.or.kr이에요(손해보험 쪽 cont.knia.or.kr도 안내돼요).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누구나 가입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접속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요
    →
    ② 본인 인증·동의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요
    →
    ③ 조회가입 보험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요
    →
    ④ 간편청구받을 계약을 골라 청구해요

    간편청구는 이렇게 진행돼요

    추가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안팎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돼 왔어요.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거나 생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화로 확인해요.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해요.

    간편청구 관련 안내는 2021~2022년 자료가 바탕이에요. 한도와 기간은 지금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망한 가족의 보험 찾기

    상속인이 조회하는 기본 흐름

    금융위 설명으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보험 내역도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상속인은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이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먼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시·구청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가까운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면 좋은 서류(일반 예시)

    상속인 확인에는 보통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쓰여요. 정확한 목록은 신청 기관과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공식 목록은 신청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요. 가족이 떠난 직후 서류를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휴면보험금 청구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이 휴면보험금이에요.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발생 후 두 해가 지난 2월 말까지 이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요. 그래서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단계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단계로 나뉘어요.

    넘어간 돈도 찾을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 확인을 거쳐 청구할 수 있고, 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과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돼요. 온라인 지급 한도는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자는 붙지 않아요

    금융위는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중도·만기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이자가 붙기도 하니, 계약서나 보험사 안내로 확인한 뒤 청구 시기를 정하면 돼요.

    사칭·피싱 주의

    “숨은 보험금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조회하세요”라는 문자는 사칭일 가능성부터 의심하세요.
    링크는 누르지 말고, 주소창에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금융당국도 문자·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받으면 공식 누리집이나 보험사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요구는 거절하세요

    • 수수료·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
    •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 정보를 말하라는 요구
    •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

    정식 청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통화를 끊고 보험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O/X: 이럴 땐 어떻게?

    상황O/X이렇게 해요
    문자 속 링크를 눌러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다X링크 대신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해요.
    조회한 뒤 받을 계약을 골라 간편청구한다O본인 명의 계좌로 청구해요.
    수수료를 먼저 보내면 보험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에 응한다X정식 청구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통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확인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을 내가 바로 조회한다X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요. 방문 신청이 선행돼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은 포기해야 한다X본인 확인을 거쳐 청구할 수 있어요.
    휴면보험금도 이자가 붙는다X금융위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숨은 보험금은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누구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청구하면 얼마나 걸려서 받나요?

    추가 확인이 필요 없으면 영업일 기준 3일 안팎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돼 왔어요. 다만 2021년 자료가 바탕이라 지금 화면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존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금액이 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뒤 내보험찾아줌의 상속인 기능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식 목록은 신청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조회 서비스는 같은 건가요?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숨은 보험금 조회와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서비스는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해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하세요.
    • 조회 결과에 만기·중도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족 건이라면 가까운 창구에서 상속인 조회 신청부터 하세요.
    • 보험금 청구 서류는 신청 기관에 공식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수상한 문자나 전화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보험사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 한도, 서류는 공식 안내와 보험사 확인이 우선이고, 서비스 화면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숨은보험금 찾기 안내(2026.7.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6.15), 금융위원회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안내(2021.11.5),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 (2026년 10월 확인).

  •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기준 · 퇴직금 계산 가이드

    월급 300만 원에 5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진짜 이유까지 알려드려요.

    3줄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퇴사 날짜는 잡았는데 “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지?” 하고 계산기를 열어 보면,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서 당황하게 돼요.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이 있는지, 마지막 3개월이 며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퇴직금 공식, 한 장으로 정리

    ①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② × 30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에 30일분)
    →
    ③ × 재직일수 ÷ 365일수만큼 비례해서 계산

    평균임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3개월 임금을 나눌 때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의 모든 날(주말·휴일 포함)로 나눠요. 7~9월이면 31+31+30=92일이고, 12~2월은 평년 기준 90일이에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결근이 많았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노동청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 퇴직금 바로 계산해 보기

    아래 칸에 숫자를 넣고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해요. 기본급·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 세금과 4대보험 떼기 전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요. 퇴직 전 해 근무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이에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제외 기간, 통상임금 비교, 회사의 별도 규정은 반영하지 않아요.

    계산기에 넣을 숫자 모으는 법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식대 같은 매달 받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예: 연 600만 원이면 150만 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 근무분 지급액의 3/12 (세부 처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세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계산기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처리가 달라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이로 퇴직금은 보통 수만 원 이내에서 달라져요.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은 따로 빼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법령에 정해진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요. 이런 기간이 마지막 3개월에 걸려 있으면 일반 계산기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2가지

    아래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상여·수당 구성과 휴일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1.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 5년 근무

    입사 2021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퇴직일 10월 1일)로 가정했어요.

    항목계산금액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월 300만 원 × 3 + 상여 600만 원 × 3/121,050만 원
    최근 3개월 총일수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92일
    1일 평균임금10,500,000 ÷ 92약 114,130원
    재직일수2021.10.1 ~ 2026.10.11,826일
    퇴직금114,130.43 × 30 × 1,826 ÷ 365약 1,712만 8,900원

    예시 2. 월급 250만 원(수당 없음), 3년 6개월 근무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직일 2026년 10월 1일이면 재직일수는 1,279일이에요. 3개월 임금 75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퇴직금은 81,521.74 × 30 × 1,279 ÷ 365 = 약 856만 9,800원이에요.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요.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10월 1일에 퇴직했다면(273일)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가 따로 정해 둔 경우는 별개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제외돼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져요.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만으로 나누지 않아요. 주당 시간이 애매하면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지연이자와 벌칙은 개정이 있어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원칙은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서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져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일까요?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라 월급과 따로 과세해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에 환산급여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순서예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계돼 있어요. 구체 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내 세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어 보세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재직일수를 셀 때 첫날·마지막 날 처리가 다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방식, 3개월 총일수(89~92일)가 달라서예요. 입력 기준을 같게 맞추면 거의 같아져요.

    상여금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 몫)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연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에요.

    1년 미만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예요.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라요.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합의 연장이 아니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월급과 따로 계산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요. 예상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퇴사 전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 IRP 계좌를 만들거나 지정해 두세요.
    •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구해 회사 산정액과 비교해 보세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크게 다르면 상여·수당 같은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