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퇴직소득세

  •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3개월 총일수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기준 · 퇴직금 계산 가이드

    월급 300만 원에 5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계산기마다 숫자가 다른 진짜 이유까지 알려드려요.

    3줄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퇴사 날짜는 잡았는데 “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지?” 하고 계산기를 열어 보면, 사이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서 당황하게 돼요.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이 있는지, 마지막 3개월이 며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퇴직금 공식, 한 장으로 정리

    ①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
    →
    ② × 30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에 30일분)
    →
    ③ × 재직일수 ÷ 365일수만큼 비례해서 계산

    평균임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3개월 임금을 나눌 때는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의 모든 날(주말·휴일 포함)로 나눠요. 7~9월이면 31+31+30=92일이고, 12~2월은 평년 기준 90일이에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결근이 많았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노동청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 퇴직금 바로 계산해 보기

    아래 칸에 숫자를 넣고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해요. 기본급·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 세금과 4대보험 떼기 전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요. 퇴직 전 해 근무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이에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제외 기간, 통상임금 비교, 회사의 별도 규정은 반영하지 않아요.

    계산기에 넣을 숫자 모으는 법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식대 같은 매달 받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예: 연 600만 원이면 150만 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 근무분 지급액의 3/12 (세부 처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세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계산기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처리가 달라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이로 퇴직금은 보통 수만 원 이내에서 달라져요.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은 따로 빼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법령에 정해진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요. 이런 기간이 마지막 3개월에 걸려 있으면 일반 계산기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2가지

    아래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상여·수당 구성과 휴일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1.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 5년 근무

    입사 2021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퇴직일 10월 1일)로 가정했어요.

    항목계산금액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월 300만 원 × 3 + 상여 600만 원 × 3/121,050만 원
    최근 3개월 총일수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92일
    1일 평균임금10,500,000 ÷ 92약 114,130원
    재직일수2021.10.1 ~ 2026.10.11,826일
    퇴직금114,130.43 × 30 × 1,826 ÷ 365약 1,712만 8,900원

    예시 2. 월급 250만 원(수당 없음), 3년 6개월 근무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직일 2026년 10월 1일이면 재직일수는 1,279일이에요. 3개월 임금 750만 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퇴직금은 81,521.74 × 30 × 1,279 ÷ 365 = 약 856만 9,800원이에요.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해요.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10월 1일에 퇴직했다면(273일)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가 따로 정해 둔 경우는 별개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제외돼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져요.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만으로 나누지 않아요. 주당 시간이 애매하면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지연이자와 벌칙은 개정이 있어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원칙은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서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져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일까요?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라 월급과 따로 과세해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에 환산급여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순서예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계돼 있어요. 구체 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내 세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어 보세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재직일수를 셀 때 첫날·마지막 날 처리가 다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방식, 3개월 총일수(89~92일)가 달라서예요. 입력 기준을 같게 맞추면 거의 같아져요.

    상여금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 몫)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연 600만 원이면 150만 원이에요.

    1년 미만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예요.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라요.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합의 연장이 아니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월급과 따로 계산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요. 예상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퇴사 전에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 IRP 계좌를 만들거나 지정해 두세요.
    •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구해 회사 산정액과 비교해 보세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크게 다르면 상여·수당 같은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