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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주택 취득세 계산법: 6억·9억 구간별 세율과 4억·7억·10억 계산 예시

    2026년 주택 취득세 계산법: 6억·9억 구간별 세율과 4억·7억·10억 계산 예시

    2026년 10월 기준 · 주택 취득세 계산 가이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집값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3줄 요약

    • 주택 매매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3억×2−3)%로 계산해요.
    • 본세 말고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져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로 달라지고,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보다 먼저 마주치는 숫자가 취득세예요. 같은 6억 원짜리 집인데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4,800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막막하죠.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주택을 매매로 살 때의 취득세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취득세율, 구간표 한 장으로 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매매)의 세율을 세 구간으로 나눠요. 6억 원을 넘는다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집값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돼요.

    6억 원 이하세율 1%
    →
    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3억×2−3)%
    1%에서 3%까지 점점 올라요
    →
    9억 원 초과세율 3%

    가운데 구간 산식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예를 들어 8억 원이면 (8÷3×2−3)=2.3333이라 2.33%예요. 6억을 넣으면 1%, 9억을 넣으면 3%가 나와서 위아래 구간과 끊김 없이 이어져요.

    취득가액본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만)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위 산식)본세의 약 10%0.2%
    9억 원 초과3%0.3%0.2%
    위 표는 조정대상지역 중과나 감면이 없는 일반 매매 기준이에요. 세율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내 취득세 바로 계산해 보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만 넣으면 본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를 한 번에 보여 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이에요. 7억 원이면 700000000을 넣어요. 분양면적이나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일반 유상취득 주택(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에요.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고,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실제 고지서와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10%로 계산해요.

    본세 말고 붙는 세금(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본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에서는 본세의 약 10% 수준이에요. 본세 1%면 0.1%, 3%면 0.3%예요.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취득가액의 0.2%예요.

    전용 85㎡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용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넘으면 붙어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부 산정 방식은 조문 요약과 실무 안내를 함께 보고 정리한 거예요.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wetax.go.kr) 계산 안내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계산 예시: 4억·7억·10억

    아래는 감면과 중과를 반영하지 않은 가상 예시예요.

    취득가액본세율본세지방교육세85㎡ 이하 합계85㎡ 초과 합계(농특세 포함)
    4억 원1%400만 원40만 원440만 원520만 원
    7억 원1.67%1,169만 원약 116.9만 원약 1,285.9만 원약 1,425.9만 원
    10억 원3%3,000만 원300만 원3,300만 원3,500만 원

    7억 원은 이렇게 계산해요

    세율은 (7÷3×2−3)=1.6667이고,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67%예요. 7억 × 1.67% = 1,169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는 약 116만 9천 원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7억 × 0.2%)이 더해져요.

    다주택이면 세율이 달라져요(중과)

    주택 수에 따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정해요.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8%
    •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12%
    •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는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같은 6억 원 주택이라도 일반 1주택이면 본세 6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4,800만 원, 3주택 이상이면 7,200만 원이에요.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바뀔 수 있어요. 세대와 주택 수 판단, 중과 제외 사유는 시행령 기준이라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와 위택스, 관할 지자체 안내로 꼭 확인해 보세요. 중과 때 농어촌특별세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생애최초 감면이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확인한 내용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 공제(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4억 원 주택의 본세 400만 원은 200만 원이 공제되어 약 200만 원이 되고, 3억 원 주택이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100만 원이에요. 감면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소형 공동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별도 구분과 300만 원 한도도 조문 요약에 보여요. 내가 어느 쪽인지, 신청 방법과 거주 요건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청년 감면 한도 확대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 글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할까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은 3개월로 기한이 달라요.

    매매의 취득일은 흔히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안내되는데, 정확한 취득일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일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니에요. 구간이 정해지면 집값 전체에 그 세율이 적용돼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산식으로 구한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해요.

    취득세 말고 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어요. 이 글의 계산기에서 세 가지를 합산해 보여 드려요.

    분양면적 기준으로 85㎡를 따지나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분양면적이나 공급면적과 달라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해요.

    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8%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과 주택 수 판단은 시행령 기준이라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지자체 세정과나 위택스에서 바로 안내받아 보세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취득가액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 취득 후 우리 세대의 주택 수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살펴보세요.
    • 생애최초 등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위 계산기와 위택스(wetax.go.kr)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맞춰 보세요.
    •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할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세액은 관할 지자체 세정과나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제11조, 제13조의2, 제20조, 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