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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증여세 공제한도와 세율표: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원, 3억 증여 계산 예시

    2026년 증여세 공제한도와 세율표: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원, 3억 증여 계산 예시

    2026년 10월 기준 · 증여세 공제한도와 세율

    부모님께 3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관계별 공제한도, 10~50% 세율, 10년 합산 규칙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3줄 요약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에요.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이고, 혼인·출산이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1억 원이 더 공제돼요.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30% 할증이 붙어요.
    •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자녀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목돈을 보태 주려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말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 5천만 원이 한 번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묶여 있다는 걸 놓치면 몇 년 뒤 다시 증여할 때 예상 못 한 세금이 나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공제한도와 세율, 계산 순서를 숫자로 풀어 썼어요.

    증여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돼요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예요.

    다섯 단계로 보는 계산 흐름

    ① 증여받은 금액증여일 현재 재산 가치
    →
    ② 과세가액10년 안의 같은 사람 증여 합산
    →
    ③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④ 산출세액세율표 적용
    →
    ⑤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차감

    세금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요. 다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져요(제4조의2).

    10년 합산이 왜 중요할까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그 금액을 합쳐요(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은 돈도 합산 대상이에요.

    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묶여요. 이번 공제 금액과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제53조). 합산한 증여에 대해 이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 주지만, 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제58조). 그래서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이 글의 계산기는 그런 경우를 다루지 않아요.

    증여재산공제, 관계별로 얼마까지 빼 줄까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제53조에 정해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관계별 공제한도 한눈에 보기

    증여자(준 사람)10년간 공제한도메모
    배우자6억 원부부끼리 주고받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5천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형제·삼촌 같은 혈족과 인척이 해당해요

    조문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내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를 포함시켜 놓았어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 혼인한 의붓부모도 부모와 같은 구분이에요. 직계비속도 마찬가지로 나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의붓자녀)을 포함해요.

    부모 두 분께 각각 받아도 5천만 원일까요?

    조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이라고 하나의 구분으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아도 공제한도가 부모 몫으로 따로 5천만 원씩 생기는 게 아니라, 직계존속 구분 전체에서 5천만 원이에요. 부모님 명의로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조문만 보면 맞지 않아요.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 빠져요

    제53조의2에는 별도 공제가 있어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도 1억 원이라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2억 원이 되지는 않아요.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이 기준이에요.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공제 대상의 세부 요건과 신고 서류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법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단정해서 적었어요.

    증여세 세율표와 손자녀 할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표를 써요(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가져와요). 구간마다 나눠서 곱하는 누진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산출세액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 초과 ~ 5억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5억 초과 ~ 10억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30억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아요(제55조 제2항).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이 아래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즉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가요(제57조).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아요.

    할증은 공제를 빼고 계산한 산출세액에 붙는 금액이에요. 손자녀에게 줄 때는 공제한도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인 데다 세금이 30% 더 붙으니,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에게 줄 때보다 부담이 커져요.

    직접 계산해 보기와 예시 4가지

    증여세 간이 계산기

    받는 금액과 준 사람의 관계를 고르면 공제, 세율,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 줘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3억 원이면 300000000을 넣어요.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금액이에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다른 관계를 고르면 무시해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10년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고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시 네 가지, 숫자로 따라가 보기

    상황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납부세액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5천만 원2억 5천만 원4,000만 원120만 원3,880만 원
    위와 같고 혼인 공제 1억 원 추가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2,000만 원60만 원1,940만 원
    배우자에게 7억 원6억 원1억 원1,000만 원30만 원970만 원
    조부모가 성인 손자에게 1억 원5천만 원5천만 원500만 원 + 할증 150만 원 = 650만 원19만 5천 원630만 5천 원

    첫 번째 예시를 풀어 보면 이래요. 3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원까지는 1천만 원,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면 3천만 원이라서 산출세액은 4,0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금액의 3%인 120만 원을 빼 주니 3,880만 원을 내요.

    두 번째 예시는 같은 3억 원이어도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으면 납부세액이 1,940만 원으로 반이 된다는 걸 보여 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를 혼인 시기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예시는 같은 1억 원이어도 자녀에게 주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금 500만 원인데, 손자에게 주면 할증 때문에 650만 원이 된다는 걸 보여 줘요.

    신고 기한과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얼마나 깎아 주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이 있으면 포함)에서 징수유예 금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 줘요(제69조 제2항).

    신고 서류와 홈택스 신고 절차,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 직전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비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제받은 지 10년이 지난 증여는 비교에서 빠지고, 새로 한도를 쓸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왜 공제가 2천만 원뿐인가요?

    제53조 제2호 단서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어서예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이에요.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라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도 신고일 2년 전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사실혼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건별로 1천만 원 미만씩 나눠 주면 합산을 피하나요?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합산한다고 정해요. 건별 금액이 아니라 합계 기준이라서, 작게 여러 번 나눈다고 합산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직계비속 5천만 원·기타 친족 1천만 원이에요. 세율은 10~50%이고,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되며, 손자녀에게는 30% 할증이 붙어요.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안에 하면 3% 공제예요.

    •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관계)와 받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부터 정하세요.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 혼인이나 출산 시기가 가깝다면 혼인일, 출생일 기준 2년 안에 증여가 들어가는지 날짜를 맞춰 보세요.
    • 위 계산기에 두세 가지 경우를 넣어 보고, 증여 시기와 금액을 나눌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세요.
    • 증여일을 달력에 적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을 함께 표시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이고,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