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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자격 점검: 부부 합친 소득 7천만 원 미만·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 (2026)

    자녀장려금 자격 점검: 부부 합친 소득 7천만 원 미만·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 (2026)

    2026년 11월 기준 · 자녀장려금

    아이를 키우는 집에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우리 집은 얼마인지 직접 넣어 보세요.

    3줄 요약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소득이 합쳐서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합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100만 원을 다 받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돈의 절반만 받아요. 아래 점검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금액이 나와요.

    아이 학원비며 급식비며 나가는 돈은 늘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선 아래인 집에 아이 수만큼 곱해서 주는 돈이에요. 기준은 법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값으로 정리했어요. 맨 아래 점검기에 숫자를 넣으면 대략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재산, 아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에 적힌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조건기준
    아이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소득부부가 1년 동안 번 돈을 합쳐 7천만 원 미만
    재산집에 사는 모든 가족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빚을 빼 주지 않아요. 집값이 2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봐요. 국세청 안내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부양자녀”는 이런 아이예요

    • 내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거입양자예요.
    • 18세 미만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 그 아이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 주민등록상 같은 집 식구로 실제 함께 살아요. 다만 내 자녀는 이 동거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 네 가지는 법령 원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집은 홑벌이예요.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줄기 시작하는 소득이 달라요. 아이가 없는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은 신청하는 해의 지난해 1년 치예요. 월급쟁이는 총급여액, 사업을 하면 번 돈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써요. 소득을 합칠 때는 신청하는 부부의 소득만 더하고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더하지 않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녀 1명당 100만 원에서 시작해 50만 원까지 내려가요

    국세청 안내에는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는 6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준다고 나와요. 그 선을 넘으면 소득이 7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 최소 50만 원이 돼요.

    부부 합친 소득홑벌이(자녀 1명)맞벌이(자녀 1명)
    2,100만 원 이하1,000,000원1,000,000원(600만 원 이상부터)
    2,500만 원 이하약 959,000원1,000,000원
    3,500만 원약 857,000원약 888,888원
    4,500만 원약 755,000원약 777,777원
    5,500만 원약 653,000원약 666,666원
    6,500만 원약 551,000원약 555,555원
    7,000만 원 직전약 500,000원약 500,000원

    이 표의 중간 금액은 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국세청이 알려 준 건 맨 위(100만 원)와 맨 아래(50만 원)와 소득 구간이고, 그 사이는 일직선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자녀가 2명이면 위 금액에 2를 곱하면 돼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으면 절반이에요

    가족 재산 합계받는 돈
    1억 7천만 원 미만계산된 돈 전부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계산된 돈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받을 수 없어요

    재산을 따지는 날짜는 소득을 따지는 해의 6월 1일이에요. 국세청 안내 기사 기준이라 정확한 날짜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줘요. 이 규칙은 근로장려금에는 없고 자녀장려금에만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준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 계산 글을 같이 보세요.

    우리 집은 얼마일까요?

    자녀장려금 점검기

    숫자는 모두 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예를 들어 3,500만 원이면 35000000이에요. 결과는 참고용이고,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 정해요.

    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는 빼고 세어 주세요. 5명 이상이면 5명으로 계산해요. 월급쟁이는 총급여액이에요. 사업 소득은 업종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집·땅·예금·차 등을 합친 금액이에요. 빚은 빼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과 국세청 안내로 만든 점검기예요. 소득 구간 사이의 금액은 일직선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에요. 자녀세액공제 차감과 기한 후 신청 감액(5%)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원 단위 끝자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점검 예시 다섯 가지

    조건결과
    홑벌이, 자녀 1명, 소득 2,000만 원, 재산 1억 원100만 원
    홑벌이, 자녀 2명, 소득 4,000만 원, 재산 1억 원약 161만 2,244원
    맞벌이, 자녀 2명, 소득 4,500만 원, 재산 1억 원약 155만 5,555원
    맞벌이, 자녀 1명, 소득 3,500만 원, 재산 1억 8천만 원약 44만 4,444원 (재산 절반)
    홑벌이, 자녀 1명, 소득 7,000만 원소득 기준(7천만 원 미만)을 넘어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딱 7천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법에 “7천만 원 미만”이라고 적혀 있어서 7천만 원이면 받을 수 없어요. 재산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같은 금액이면 받을 수 없어요. 점검기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서 하나로 같이 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만 빼면 나머지 조건이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다만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등)은 따로 있어서, 둘 중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손해 아닌가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빼고 주기 때문에, 이미 받은 공제와 겹쳐서 두 배로 받지는 않아요.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 나온 설명이에요.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이제 못 받나요?

    정기 신청은 5월이에요.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있고, 이때는 계산된 금액에서 5%가 빠져요. 기한 후 신청의 마지막 날은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고 2024년 국세청 보도에 나왔어요. 올해 정확한 마감일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는 한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 홑벌이로 봐요. 다만 신청 자격이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근로·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적혀 있어서,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이 기준은 내년에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소득 기준 7천만 원,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이에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친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가족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소득이 오르면 최소 50만 원까지 줄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 위 점검기에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세요.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빠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언저리라면 6월 1일 기준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은 5월에 하세요.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되고 5%가 빠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상담이나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자격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이 결정해요.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00조의28·제100조의31,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상담센터 5월 정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2026), 국세청 2024년 10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