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2,310만 원이에요. 월 상한 250만·200만·160만 원이 어느 달에 바뀌는지, 부모가 같이 쉬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기로 넣어 보세요.
-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서 나오고, 1~3개월째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70만 원이에요.
-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까지 올라가요(6+6 특례).
-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현행 시행령에는 예전 사후지급금 규정이 없어요.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예요. 인터넷에는 월 250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개월에 따라 200만 원, 16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있어서 내 경우에 얼마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6+6 특례까지 끼면 더 헷갈리죠. 이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월 구간별 상한과 하한, 부모가 함께 쉴 때의 금액, 신청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맨 아래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휴직 기간 전체 예상액이 나와요.
휴직 몇 개월째냐에 따라 월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개월 수로 나눠서 정해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고,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 하한이 달라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개월째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째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 ~ 종료일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지급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바꿔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어도 1~3개월째에는 250만 원까지만 나오고, 통상임금이 80만 원이면 7개월째에는 64만 원이 아니라 하한인 70만 원이 돼요.
통상임금 얼마부터 상한에 걸리나요?
구간별로 상한에 걸리는 기준선이 달라요. 1~6개월째는 지급률이 100%라서 통상임금이 상한과 같거나 넘으면 그 상한이 그대로 나와요. 7개월째부터는 80%를 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00만 원만 돼도 160만 원 상한에 닿아요.
| 구간 | 상한에 닿는 통상임금 | 그 이상이면 |
|---|---|---|
| 1~3개월째 | 250만 원 이상 | 월 250만 원 |
| 4~6개월째 | 200만 원 이상 | 월 200만 원 |
| 7개월째~ | 200만 원 이상(80%가 160만 원) | 월 160만 원 |
그래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4개월째부터는 같은 금액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휴직 첫 3개월 이후 체감하는 감소폭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나눠 쓴 휴직은 어떻게 세나요?
시행령은 두 가지를 따로 정해 뒀어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면 각각의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요(제95조 제2항). 그래서 1개월씩 두 번 쉬었다면 둘 다 1~3개월째 구간으로 계산돼요. 또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해요(같은 조 제3항).
부모가 같이 쉬면 상한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6+6 특례 조건은 이렇게 돼요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의 월 상한을 올려 줘요. 부모의 휴직 기간이 일부나 전부 겹치지 않아도 해당돼요. 즉 같이 쉬는 경우만이 아니라 번갈아 쉬는 경우도 포함해요. 아이가 18개월이 넘은 뒤 시작한 휴직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가 각각 쉬는 개월 수별 월 상한
| 휴직 개월째(부모 각각) |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 7개월째~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일반과 같음) |
지급률은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이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 원이에요. 조문은 부모가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6개월 쓴 경우를 나눠서 적어 놓았는데, 달마다 적용되는 상한은 위 표와 같아요. 6개월째 450만 원은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쓴 경우에 해당해요.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휴직하면(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1~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은 일반과 같아요.
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요?
구간별 합계 예시 다섯 가지
계산기를 쓰기 전에 손으로 따라가 볼 수 있는 예시부터 볼게요. 모두 위 시행령 금액을 그대로 곱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이에요.
① 통상임금 300만 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1~3개월째는 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을 넘어서 250만 원씩 3개월 750만 원이에요.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씩 3개월 600만 원이에요. 7~12개월째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을 넘어서 160만 원씩 6개월 960만 원이에요. 합계는 2,310만 원이에요.
② 통상임금 200만 원, 일반 12개월. 1~6개월째는 200만 원씩 6개월 1,200만 원, 7~12개월째는 80%인 160만 원씩 6개월 960만 원이에요. 합계 2,16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버는 사람과 차이가 150만 원밖에 안 나요.
③ 통상임금 120만 원, 일반 12개월. 1~6개월째 120만 원씩 720만 원, 7~12개월째 96만 원씩 576만 원이라 합계 1,296만 원이에요.
④ 통상임금 80만 원, 일반 8개월. 1~6개월째 80만 원씩 480만 원이에요. 7, 8개월째는 80%가 64만 원인데 하한 70만 원으로 올려서 140만 원이에요. 합계 620만 원이에요.
⑤ 통상임금 300만 원, 부모가 각각 6개월 쓰는 6+6. 한 사람 기준으로 1·2개월째 250만 원, 3~6개월째는 300만 원이 상한(300·350·400·450만 원) 안이라 300만 원씩이에요. 250+250+300+300+300+300으로 1,700만 원이에요. 같은 6개월을 일반 휴직으로 쓰면 1,350만 원이라, 350만 원 차이가 나요.
| 예시 | 통상임금 | 유형·기간 | 예상 합계 |
|---|---|---|---|
| ① | 300만 원 | 일반 12개월 | 2,310만 원 |
| ② | 200만 원 | 일반 12개월 | 2,160만 원 |
| ③ | 120만 원 | 일반 12개월 | 1,296만 원 |
| ④ | 80만 원 | 일반 8개월 | 620만 원 |
| ⑤ | 300만 원 | 6+6 각자 6개월(1인) | 1,7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을 원 단위로 넣고 휴직 개월 수와 유형을 고르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가 나와요.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의 금액을 그대로 넣었어요.
1개월 단위로만 계산해요. 일수 계산,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휴직 중 취업에 따른 지급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급여를 준다고 해요. 휴직이 30일보다 짧으면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채웠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신청 시기와 서류
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해요. 시행규칙 제116조는 신청서에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등을 붙이라고 해요.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해요.
이런 경우에는 급여가 안 나오거나 줄어요
- 휴직 중에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법 제73조 제1항).
- 휴직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하면, 취업한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 거짓으로 받으려 하면 그 부분부터 급여가 막혀요(같은 조 제4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예전에는 급여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 내용이 있던 제95조 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이 글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시행령 제95조에는 지급을 미루는 규정이 없고, 월별 지급액만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어느 달에 입금되는지는 신청 시기와 고용센터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따로 단정하지 않을게요.
월 250만 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250만 원은 1~3개월째 상한이에요. 4~6개월째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부모가 함께 쉬는 6+6 특례의 3개월째 이후 상한(300~450만 원)도 첫 6개월에만 해당해요.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문구는 계산한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의 계산기는 그 조문대로 하한 70만 원을 적용해요. 다만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의 실제 처리는 사업장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회사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해서, 휴직 확인서를 받을 때 인사팀에 계산 근거를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휴직 개월 수를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계산기의 선택 범위일 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 총기간과 연장 조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법의 기간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 휴직 가능 기간은 회사에 신청할 때 따로 확인해 주세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서 정해지고, 1~3개월째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부모가 모두 쓰는 6+6 특례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시작해야 하고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신청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에요.
- 인사팀에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그 계산 근거를 물어보세요.
- 위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도 휴직할 수 있다면 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지 일정부터 맞춰 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챙겨 두고, 신청 기한(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법률이나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ㆍ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ㆍ제95조의3(시행 2026년 9월 18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