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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월세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8,000만 원 이하 15%,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0만 원

    2026년 월세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8,000만 원 이하 15%,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0만 원

    2026년 10월 기준 · 월세 세액공제 계산

    월세를 한 달 50만 원씩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올까요? 연봉에 따라 17%와 15%로 갈리고, 연 1,000만 원까지만 쳐 줘요. 내 소득과 월세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세요.

    3줄 요약
    •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예요.
    •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돼서 환급 한도는 17%면 170만 원, 15%면 150만 원이에요.
    • 집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그걸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건만 맞으면 낸 돈의 15~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문제는 조건이 꽤 촘촘하다는 거예요.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집이 기준시가나 면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진 않은지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에, 국세청 안내를 맞춰 보며 정리했어요. 맨 아래 계산기에 월세와 총급여를 넣으면 예상 공제액이 바로 나와요.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세대 조건부터 보세요

    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해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임대, 사업 등)이 있는 사람은 이 숫자를 따로 봐야 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길이 있어요. 세대주가 이 공제나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 누가 받는 게 맞는지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주택인지 따질 때 세대의 범위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해요.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따로 해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도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무주택이어도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Q&A도 같은 취지로 안내해요.

    집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을 네 가지로 적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구분요건
    면적·가격국민주택규모(국세청 안내는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자녀 3명 이상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딸린 토지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넘지 않을 것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필수)
    계약 명의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했을 것

    면적과 기준시가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그래서 전용 90㎡ 아파트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대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이어도 전용 59㎡면 대상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따져요.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법 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열어 놨어요. 다만 두 사람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배우자 몫에서 빠져요. 배우자가 따로 받으려면 시행령 제95조 제5항이 정한 요건(예: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가 서로 다를 것)도 맞아야 해요. 이 항은 2026년 2월 27일에 새로 들어간 조문으로 표시돼 있어요.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한도 안에서 받는 게 기본이에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17%와 15%는 어떻게 갈리나요?

    공제율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해져요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이하17%
    5,500만 원 이하4,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15%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7,000만 원 이하15%
    8,000만 원 초과–대상 아님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곧 근로소득금액이라서 대개 총급여 구간 하나만 보면 돼요.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여도 부업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로 내려가요.

    한도는 월세 연 1,000만 원이에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한 해 1,000만 원까지예요. 한 달 83만 원 넘게 내는 사람부터는 넘는 부분이 공제에서 빠져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일 때 170만 원, 15%일 때 15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월세에서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라서, 소득세를 적게 내는 사람은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클 때 그만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월세액은 계약서상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임차한 일수를 곱해서 정해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연중에 이사했다면 살았던 날만큼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내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계산 예시 다섯 가지

    계산기를 쓰기 전에 손으로 따라가 볼 수 있는 예시부터 볼게요. 모두 위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값이에요.

    ① 총급여 4,000만 원, 월세 50만 원 × 12개월. 연 월세는 600만 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니 17%를 곱하면 102만 원이 공제돼요.

    ② 총급여 6,000만 원, 월세 80만 원 × 12개월. 연 월세 960만 원, 5,500만 원을 넘으니 15%예요. 960만 원 × 15% = 144만 원이에요.

    ③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 12개월. 연 월세는 1,200만 원이지만 한도가 1,000만 원이라 1,000만 원만 인정돼요. 1,000만 원 × 17% = 170만 원이고, 200만 원어치 월세는 공제에서 빠져요.

    ④ 총급여 7,500만 원, 월세 70만 원 × 12개월. 연 월세 840만 원 × 15% = 126만 원이에요.

    ⑤ 총급여 3,000만 원, 월세 60만 원 × 8개월. 10월에 이사해서 8개월만 냈다면 480만 원에 17%를 곱해 81만 6,000원이에요.

    예시총급여연 월세공제율세액공제
    ①4,000만 원600만 원17%102만 원
    ②6,000만 원960만 원15%144만 원
    ③5,000만 원1,200만 원(한도 1,000만 원)17%170만 원
    ④7,500만 원840만 원15%126만 원
    ⑤3,000만 원480만 원17%81만 6,000원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숫자는 모두 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월세가 월 50만 원이면 500000을 넣으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제외) 금액이에요. 연봉 4,000만 원이면 40000000을 넣으세요. 넣으면 산출세액을 넘지 않게 공제액을 맞춰서 보여 줘요.

    개월 단위 근사 계산이에요. 실제는 임차 일수로 계산하고, 배우자 추가 공제와 3자녀 이상 가구의 면적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주택 요건(무주택, 면적·기준시가, 전입신고)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계약·전입임대차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② 월세 이체계좌이체로 매달 지급
    →
    ③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 세 가지

    국세청 안내에 나온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에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방식이에요.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도 없다면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임대인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신청 시기와 놓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는 별도의 신청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았고,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낸다는 내용만 나와요. 법 제95조의2 제3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한다고만 해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못 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올해 월세는 내년 연말정산이에요. 2026년에 낸 월세는 2026년 귀속이라 2027년 연초 연말정산에서 정리해요. 지금부터 해 둘 일은 서류를 챙기고, 이체 내역이 빠지지 않게 매달 같은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 돼요.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정해 둬요.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이 요건에서 걸려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은 대상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고, 국세청 안내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한다고 해요. 내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인에게 확인해 두세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따로 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못 채워요. 내가 월세로 다른 집에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인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요?

    제외돼요. 법 제95조의2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뺀다고 해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사하면 월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액은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그해 임차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이 글의 계산기는 쉽게 개월 수로 곱하니, 일수가 딱 맞지 않으면 실제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를 월세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금에서 빼 줘요.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과 150만 원이에요. 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해요.

    • 내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세대원 중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 집이 면적·기준시가 요건에 맞는지 점검하세요.
    •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연말까지 이체 내역을 한 번에 내려받아 두세요.
    • 위 계산기에 월세와 총급여를 넣어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과 가족 상황, 주택 정보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모두 시행 2026년 9월 18일),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