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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3% 넘는 병원비에 15%,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고 그 외 가족은 700만 원까지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총급여 3% 넘는 병원비에 15%,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고 그 외 가족은 700만 원까지 (2026 연말정산)

    2026년 10월 기준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분은 병원비를 150만 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우리 집 병원비가 얼마를 넘겨야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3줄 요약
    • 병원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고, 일반 의료비는 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예요.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예요.
    •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연말정산 철이 되면 영수증을 모아 두긴 하는데, 정작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세금이 줄어드는지는 감이 잘 안 와요.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의 3%까지는 공제가 한 푼도 안 되고, 그 위로 쌓인 금액에 15%를 곱해서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본인 병원비와 형제·자녀 병원비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안경이나 산후조리원처럼 따로 한도가 있는 항목도 있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문과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정리했고, 맨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병원비를 넣으면 공제 받는 금액이 바로 나와요.

    병원비가 얼마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3%가 문턱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를 모두 더한 뒤, 총급여액에 3%를 곱한 금액을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세액공제액이에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총급여3% 문턱병원비 300만 원이면 공제 대상
    3,000만 원90만 원210만 원
    5,000만 원150만 원150만 원
    8,000만 원240만 원60만 원

    같은 병원비를 써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가서 공제 대상이 줄어요. 병원비가 문턱에 못 미치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공제율은 의료비 종류에 따라 세 가지예요

    의료비 종류공제율
    일반 의료비(본인·가족 병원비)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20%
    난임시술비(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 포함)30%

    공제율은 법 조문에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30으로 나와 있어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와 난임시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해요.

    누구의 병원비는 한도가 없고, 누구는 700만 원까지인가요?

    한도가 없는 사람은 다섯 부류예요

    조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쓴 의료비가 따로 묶여 있고, 여기에는 연 700만 원 상한이 붙지 않아요.

    • 의료비를 낸 본인
    •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 사람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나이를 따지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 의외로 중요해요. 6세 이하는 1월 1일 기준이고, 65세 이상은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올해 안에 65세가 되는 부모님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돼요.

    그 밖의 가족은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예요

    위에 속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병원비는, 3% 문턱을 뺀 뒤 남은 금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문턱을 빼고 남은 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을 넘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 병원비가 1,200만 원이고 문턱이 180만 원이면 남는 1,02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돼요.

    가족의 나이와 소득은 안 봐요. 법 조문은 이 공제의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도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다고 설명해요. 다만 어느 가족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는 별도 요건이 있어서, 형제자매나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3% 문턱은 어느 병원비에서 먼저 빠지나요?

    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문턱은 한도가 있는 일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빠져요. 일반 가족 병원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남은 문턱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빼고, 거기서도 남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그다음 난임시술비 순으로 빼요. 아래 계산기도 이 순서로 계산해요.

    안경·산후조리원·난임시술비도 되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예요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가족이 각자 안경을 샀다면 사람마다 50만 원씩 따로 봐요.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에 200만 원까지예요

    국세청 안내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예전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총급여가 높아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에 들어가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아요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이고,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돼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예요. 두 항목 모두 조문에는 700만 원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실손의료보험금은 그 보험금을 받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빼요. 병원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300만 원만 의료비로 넣으면 돼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것.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이 제외된다는 내용과 건강검진비·라식 수술비가 의료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국세청 Q&A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시 5가지)

    모두 실손보험금을 뺀 뒤의 의료비 기준이고, 공제액은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값이에요. 문턱은 총급여의 3%예요.

    ①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병원비 300만 원. 문턱은 120만 원이에요. 본인 병원비는 한도가 없으니 300 – 120 =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15%를 곱하면 27만 원이에요.

    ②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00만 원 + 75세 부모님 500만 원. 둘 다 한도가 없는 쪽이라 합쳐서 600만 원이에요. 문턱 1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고, 15%는 67만 5,000원이에요.

    ③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50대) 병원비 1,200만 원. 문턱은 180만 원이라 공제 대상은 1,020만 원인데, 7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700만 원만 인정돼요. 15%는 105만 원이고, 한도 때문에 32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④ 총급여 3,500만 원, 일반 가족 50만 원 + 본인 300만 원. 문턱은 105만 원이에요. 일반 가족 병원비 50만 원에서 문턱을 먼저 채우고 남은 55만 원을 본인 병원비에서 빼요. 본인 쪽 공제 대상은 245만 원이고 15%는 36만 7,500원이에요.

    ⑤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00만 원 + 난임시술비 400만 원. 문턱 150만 원 가운데 본인 병원비로 100만 원을 채우고, 남은 50만 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빼요.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은 350만 원이고 30%를 곱하면 105만 원이에요.

    예시총급여의료비공제 대상세액공제액
    ①4,000만본인 300만180만27만 원
    ②5,000만본인 100만 + 부모님 500만450만67만 5,000원
    ③6,000만배우자 1,200만700만(한도)105만 원
    ④3,500만일반 가족 50만 + 본인 300만245만36만 7,500원
    ⑤5,000만본인 100만 + 난임 400만350만(난임)105만 원

    우리 집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병원비를 원 단위로 넣으세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넣어야 해요. 해당하지 않는 칸은 비워 두거나 0으로 두면 돼요.

    연말정산 서류에 나오는 총급여예요. 비과세 소득은 빼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가 아닌 가족의 병원비예요. 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한도가 없어요. 안경은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 원까지만 넣어 주세요.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포함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3% 문턱 차감 순서(일반 가족, 본인 등, 미숙아, 난임 순)와 공제율, 일반 가족 의료비 700만 원 한도를 반영했어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안경·산후조리원 한도와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가 총급여의 3%보다 적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맞아요. 의료비 합계가 문턱인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이에요. 계산기에서도 3%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 줘요. 다만 올해 병원비가 적었더라도 다른 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법 조문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65세 이상 부모님이면 연 700만 원 한도도 없어요.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는 요건이 있어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되나요?

    국세청 상담센터 Q&A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안내해요. 가족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한도가 따로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없어졌어요.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로 인정돼요. 쌍둥이일 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병원비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만 의료비로 넣으면 돼요. 이때 별도 증빙을 낼 필요는 없다고 안내돼요.

    세액공제액만큼 환급금이 그대로 늘어나나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서, 낸 세금보다 큰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이 많다면 그만큼 환급이 늘고, 낸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액이 줄 수 있어요.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병원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세금에서 빼줘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까지예요. 안경은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 2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해요.

    • 올해 총급여의 3%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문턱을 확인하세요.
    • 가족별로 한도가 없는 사람과 700만 원 한도가 있는 사람을 나눠서 병원비를 모으세요.
    •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는 받은 금액을 빼고 정리하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한도 안에서 따로 모아 두세요.
    • 위 계산기에 우리 집 금액을 넣어 예상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세무 상담이나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의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2026년 1월 1일 시행본, 법률 제21223호), 국세청 상담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Q&A.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