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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하루 지급액: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내가 받을 날수까지 계산해 보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하루 지급액: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내가 받을 날수까지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기준 · 실업급여(구직급여) 가이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고 들었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금액이 거의 같게 나와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하루 금액, 받는 날수까지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으며,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받아요.
    •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예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도 월 약 337만 원 이하면 전부 하한액이에요.
    • 받는 날수는 나이(50세 기준)와 피보험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지고, 신청 후 7일 대기가 지나야 지급이 시작돼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거나 이미 나온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실업급여예요. 그런데 “월급의 60%를 일정 기간 받는다”는 말만 믿고 계획을 세우면 신청한 뒤에 당황하기 쉬워요. 월급이 250만 원이든 330만 원이든 하루 지급액이 같게 나오는 이유가 있고,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가 법으로 갈려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조건, 하루 금액, 받는 날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예요. 법 제40조 제1항이 수급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고,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돼요.

    첫째 관문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에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180일”이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법 제41조 제1항에 적혀 있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유급이어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면 들어가고, 무급인 날은 빠질 수 있어서 달력으로 딱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채워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요(3년이 상한이에요). 또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였던 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으로 봐요(제40조 제2항).

    나머지 요건 세 가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영리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취업으로 봐요.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58조, 바로 아래에서 정리해요).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건설일용근로자 같은 일용근로자는 근로일 수에 관한 요건이 추가돼요(제40조 제1항 제5호·제6호). 이 글은 일반 근로자 기준이에요.

    내가 그만둔 건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흔히 “권고사직이나 해고여야 받는다”고들 해요. 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예요. 항목이 길어서 핵심만 추려 표로 옮겼어요(2024년 7월 1일 개정 내용 기준).

    정당한 이직 사유(별표 2)조건·특징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위와 같은 기간 조건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사업장에서 실제로 겪은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권고사직·희망퇴직사업 양도·합병, 직제 개편, 경영 악화 등이 원인인 경우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
    부모·동거 친족 간호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안 되고,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표에 없는 항목도 있고(중대재해 시정명령 불이행, 법령 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해진 경우 등), 마지막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도 있어요.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증빙과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 해당될 것 같다면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진단서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크게 두 갈래예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로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나간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계산은 평균임금 → 60% → 하한·상한 순서예요

    1단계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2단계× 60%
    →
    3단계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로 조정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을 92일(날짜 수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나눠 하루 약 9만 7,800원이 나오는 식이에요. 구직급여일액은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해요(제46조 제1항 제1호).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구분산식2026년 금액
    상한액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 × 60%68,100원
    하한액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법 제45조 제4항, 제46조)66,048원

    상한액은 시행령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개정 전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원이라 하루 상한이 6만 6,000원이었어요. 부칙 제4조는 이 시행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직했다면 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한액에 쓰이는 최저임금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8월 5일에 고시한 2026년 시간급이에요.

    월급이 달라도 지급액은 거의 같은 이유

    하한액은 평균임금이 얼마든 보장되는 최저선이고, 상한액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넘지 못하는 최고선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는 이 두 선이 66,048원과 68,100원으로 겨우 2,052원 차이예요. 법 제46조 제2항이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받아요.

    • 평균임금 하루 약 11만 80원 이하(3개월 총일수 92일 기준 월 평균 약 337만 원 이하)면 66,048원이에요.
    • 평균임금이 하루 11만 3,500원 이상(같은 기준 월 약 348만 원 이상)이면 68,100원이에요.
    • 그 사이는 66,048원보다 아주 조금 많은 금액이에요.
    월급 200만 원과 330만 원이 같은 하루 6만 6,048원이 되는 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구조예요. 반대로 월급 500만 원을 받던 분은 월급의 60%인 300만 원이 아니라 하루 68,100원만 받아요. 월급이 높을수록 “월급 대비 비율”은 낮아져요.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정해요(제45조 제4항).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일하던 분은 4 × 10,320원 × 80% = 33,024원이 하한이에요.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법 제42조 제3항).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져요

    법 제50조 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별표 1에서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정한다고 해요.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표를 적용해요.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 포함)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이에요.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을 얻었다면 앞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도 있는데(제50조 제4항 제1호), 앞 사업장 때문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대기 7일, 수급 기간 12개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또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니까(제48조 제1항), 신고를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날이 12개월 안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신고해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와 예시 3가지

    실업급여 간이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나이,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에 이직한 경우(상한 68,100원,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세전 금액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3개월치인 9000000을 넣어요. 달력상 날짜 수예요. 89일에서 92일 사이이고, 모르면 92를 그대로 두세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면 8이에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때의 조정, 일용근로자·자영업자 같은 예외,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한 수급자격 인정 내용을 따라요.

    예시 ① 월급 250만 원, 만 45세, 4년 근무

    3개월 임금 총액 75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하루 약 8만 1,522원이에요. 60%를 곱하면 약 4만 8,913원인데, 이건 하한액에 못 미치니까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4년이면 만 50세 미만 3~5년 칸이라 180일이고, 모두 받는다면 66,048원 × 180일 = 1,188만 8,640원이에요.

    예시 ② 월급 500만 원, 만 52세, 11년 근무

    3개월 임금 총액 1,5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약 16만 3,043원이라 상한 11만 3,500원에 걸려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하루 68,100원이에요. 50세 이상 10년 이상 칸은 270일이라 68,100원 × 270일 = 1,838만 7,000원이에요. 월급 대비로 보면 약 41% 수준이에요(68,100원 × 30일 ÷ 500만 원).

    예시 ③ 하루 4시간 근무, 만 30세, 1년 6개월 근무

    3개월 임금 총액이 400만 원이라면 92일로 나눠 하루 약 4만 3,478원이에요. 60%는 약 2만 6,087원이고, 하한액은 4시간 × 10,320원 × 80% = 33,024원이라 하루 33,024원이에요. 1~3년 칸 150일이라 33,024원 × 150일 = 495만 3,600원이에요.

    구분하루 지급액소정급여일수모두 받을 때 총액
    ① 월 250만 원, 45세, 4년66,048원180일약 1,188만 원
    ② 월 500만 원, 52세, 11년68,100원270일약 1,838만 원
    ③ 하루 4시간, 30세, 1년 6개월33,024원150일약 495만 원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순서

    네 단계 흐름

    ①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해요
    →
    ② 실업 신고·수급자격 신청고용센터, 구직 신청 포함
    →
    ③ 7일 대기신고일부터 계산
    →
    ④ 실업 인정1~4주마다 지정일

    단계마다 챙길 것

    •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요(법 제42조 제1항).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고(제43조 제4항), 본인도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42조 제3항).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그 뒤로는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안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돼요(제44조).

    첫 신청은 어느 고용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내는지, 방문이 꼭 필요한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2025년에 퇴사한 경우에도 하루 68,100원인가요?

    아니에요. 시행령 개정의 부칙은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종전 규정의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원이라서 하루 상한은 66,000원이에요. 이직일이 2025년이라면 하한액도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해요.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12개월이 지나면요?

    법 제48조 제1항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해서, 남은 날수가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어요. 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신고하면 12개월에 더해져요.

    계산기 결과가 실제 통지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3개월 임금만 들어가지 않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배분되어 들어가기도 하며,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돼요(제45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그대로 쓰는 간이 계산이라서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을 따라야 해요.

    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에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의 월 보수 자료로 산정하도록 바꾸는 조문이 있고, 법제처의 시행예정 법령에는 이 내용이 2028년 1월 1일 시행 판으로 올라 있어요. 지금(2026년 10월)의 현행 조문은 이 글에서 설명한 평균임금 방식이에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요. 2026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하루 66,048원과 68,100원 사이로 맞춰지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월급이 얼마든 지급액 차이는 하루 2,052원 안이라서, 퇴사 시기와 소정급여일수, 정당한 사유 증빙이 금액보다 더 큰 변수예요.

    • 마지막 6개월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먼저 모아 두세요.
    • 스스로 그만두려는 경우라면 별표 2 항목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 증빙이 있는지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신고하고, 위 계산기로 하루 금액과 총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제40~50조,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별표 2),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위원회(2026년 최저임금), 정부24·고용24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