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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상속세 계산법: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재산 10억·20억 상속 계산 예시

    2026년 상속세 계산법: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30억, 재산 10억·20억 상속 계산 예시

    2026년 10월 기준 · 상속세 계산 방법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어떤 집에는 맞고 어떤 집에는 틀려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속재산별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숫자로 풀었어요.

    3줄 요약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에요.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붙어요. 배우자가 받은 몫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예요.
    •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부모님 집 한 채와 예금을 합치면 얼마쯤 되는지 한 번쯤 따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는데, 막상 형제가 모여 계산해 보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엔 다르게 나오는 일이 흔해요. 같은 10억 원이어도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8천만 원이 넘기도 하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계산 순서와 공제, 세율을 정리하고 상속재산별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요?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먼저 상속재산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거기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다섯 단계로 보는 계산 흐름

    ① 상속재산집·예금·주식 등 사망일 현재 평가액
    →
    ② 과세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함
    →
    ③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을 뺌
    →
    ④ 세율 적용과세표준에 10~50%
    →
    ⑤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차감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것: 공과금·장례비·채무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요(제14조). 장례비용은 시행령에 금액 범위가 있어요. 장례에 직접 쓴 돈이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넘어도 1천만 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인정해요(시행령 제9조).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증명돼야 하고,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처럼 일부는 빼지 않아요.

    사전증여는 몇 년 전 것까지 다시 더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재산도 과세가액에 되돌려 더해요(제13조). 상속인에게 준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내 가액이에요.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인이 아니면 5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냈던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데 한도가 있어요(제28조). 사전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고, 아래 계산기는 사전증여가 없다고 보고 계산해요.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공제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집에서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세 가지가 세금을 좌우해요. 하나씩 숫자로 볼게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쪽

    기본은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이에요. 여기에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더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은 5천만 원이에요. 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제21조는 이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두세 명인 일반 가정은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서 사실상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요.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계가 더 커도 5억 원만 공제하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받아요.

    공제 항목금액메모
    기초공제2억 원일괄공제를 쓰면 대신 5억 원
    자녀 인적공제1명당 5천만 원태아 포함
    미성년자 인적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배우자는 제외, 1년 미만은 1년
    65세 이상 인적공제1명당 5천만 원상속인·동거가족, 배우자는 제외
    일괄공제5억 원위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는데 상한이 있어요(제19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에요. 한도금액은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사전증여)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채무 등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17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의 1.5배를 받아요.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1.5+2)로 약 42.9%예요. 그리고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 공제는 남아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등기·명의개서까지), 분할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해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요(제19조 제2·3항).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예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이 순금융재산이에요(시행령 제19조).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전부,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 원까지예요(제22조).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이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공제 한도

    고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면서 둘 다 계속 1세대 1주택이었던 직계비속이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해 줘요(제23조의2).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 글의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또 모든 공제의 합은 과세가액에서 유증받은 재산,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그리고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제24조).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속세 세율표와 세대를 건너뛴 할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표로 산출세액을 구해요(제26조). 증여세와 같은 표고,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곱해요.

    과세표준산출세액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 초과 ~ 5억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5억 초과 ~ 10억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30억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25조 제2항). 이 구간 표 때문에 공제를 1억 원만 더 받아도 세율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30%가 더 붙어요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이 고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를 들어 손자녀면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더해요. 미성년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제27조).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아요. 아래 계산기는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만 계산해서 할증을 넣지 않았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와 예시 네 가지

    상속세 간이 계산기

    상속재산 총액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공제와 세율을 반영한 예상 세액을 보여 줘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10억 원이면 1000000000을 넣어요. 집은 사망일 현재 평가한 금액이에요.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이에요. 상속재산 총액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넣어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계산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만 넣어요. 8세와 12세 자녀가 있으면 11년과 7년을 더해 18을 넣어요.

    사전증여, 유증, 상속 포기, 세대생략 상속, 동거주택·가업·영농 공제, 재해손실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장애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뿐이라고 가정했어요. 세액은 전체 상속세이고, 실제로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비례해 나눠 내요(제3조의2). 연부연납·물납과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시 네 가지, 숫자로 따라가 보기

    상황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납부세액
    재산 10억, 배우자·자녀 2명 (법정상속분)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0원0원0원0원
    재산 10억,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일괄 5억5억 원9,000만 원270만 원8,730만 원
    재산 20억, 배우자·자녀 2명 (법정상속분)일괄 5억 + 배우자 약 8억 5,714만 원약 6억 4,286만 원약 1억 3,286만 원약 399만 원약 1억 2,887만 원
    재산 15억, 채무 1억, 순금융재산 3억, 배우자·자녀 2명 (법정상속분)일괄 5억 + 배우자 6억 + 금융재산 6,000만 원2억 4,000만 원3,800만 원114만 원3,686만 원

    두 번째 예시를 풀어 보면 이래요.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공제가 없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빼면 과세표준이 5억 원이에요. 1억 원까지는 1천만 원, 나머지 4억 원에 20%를 곱한 8천만 원을 더해 산출세액이 9,0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270만 원을 빼면 8,730만 원이에요. 첫 번째 예시와 재산이 똑같은데 세금이 0원과 8,730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는 배우자공제 5억 원 하나예요.

    네 번째 예시는 공제가 겹치는 모습을 보여 줘요. 재산 15억 원에서 채무 1억 원을 빼 과세가액이 14억 원이에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4억 원의 3.5분의 1.5, 즉 6억 원이라 한도 안에서 6억 원을 그대로 공제받고, 순금융재산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이 금융재산공제예요. 공제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헷갈리는 질문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얼마나 깎아 주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제67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2027년 4월 30일이 기한이에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에요.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 줘요(제69조 제1항). 세금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내지만,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도 져요(제3조의2).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재산별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비율, 홈택스 신고 절차,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은 조문을 열어 보지 못했어요. 상속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 원 공제가 되나요?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분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도 5억 원은 공제돼요. 다만 앞에서 본 공제 한도(제24조) 때문에 사전증여나 유증이 있으면 실제로 빼 주는 금액이 줄 수 있어요.

    10억 원까지는 항상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상속하며 사전증여나 유증이 없는 경우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합쳐져 10억 원 안쪽이 과세표준 0원이 돼요.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남아서 10억 원 재산에도 세금이 나와요. 사전증여가 많거나 금융재산공제를 받는 경우처럼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1조 제1항 단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한다고 정해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큰 가정이라도 5억 원으로 줄어요. 신고세액공제 3%도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손자가 대신 상속하면 30% 할증이 붙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은 제27조 단서가 할증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반대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증으로 받으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 30% 할증 대상이에요(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 시 40%).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사전증여(10년 또는 5년)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기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더해져요.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하면 3% 공제예요.

    •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부터 적어 두세요. 공제의 절반이 여기서 정해져요.
    • 고인이 10년 안에 자녀에게, 5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이 있는지 증여 내역을 모으세요.
    •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과 대출·보증금 같은 채무를 따로 정리해 순금융재산을 구하세요.
    • 위 계산기에 상속인 구성을 바꿔 가며 두세 번 넣어 보고, 배우자 몫을 어떻게 나눌 때 세금이 달라지는지 비교하세요.
    •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 분할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속 신고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이고,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민법(시행 2026년 3월 17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