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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재가 15%·시설 20%, 1등급 월 한도 2,512,900원이면 최대 376,935원까지 (등급별 한도·감경 정리)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재가 15%·시설 20%, 1등급 월 한도 2,512,900원이면 최대 376,935원까지 (등급별 한도·감경 정리)

    2026년 11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급과 이용 금액을 넣으면 내가 내는 돈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아래에 넣었어요.

    3줄 요약
    •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내가 내요.
    • 집에서 쓰는 서비스에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있어요. 2026년 1등급은 2,512,900원이고, 이 한도를 다 쓰면 내 몫은 최대 376,935원이에요.
    • 소득이 낮은 분은 40%나 60%를 깎아 주고, 의료급여 1종이면 내지 않아요. 한도를 넘긴 돈은 깎아 주지 않고 전부 내가 내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지?” 하는 걱정이에요. 방문요양을 쓰면 얼마, 요양원에 모시면 얼마인지 기준이 한눈에 정리된 곳은 의외로 적어요. 이 글은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의 비율, 등급별 한 달 한도, 깎아 주는 조건(감경)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등급과 이용 금액만 넣으면 내 몫이 나오는 계산기도 넣었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를 내나요?

    집에서는 15%, 요양원에서는 20%예요

    서비스 이용료를 전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나라(국민건강보험공단)가 대부분을 내고, 나는 일부만 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비율은 이래요.

    이용 방법예시내가 내는 비율
    재가급여(집에서 이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낮 동안 가는 주야간보호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들어가서 지냄)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이용 금액의 20%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쓰면 내 몫은 15만 원이고, 나머지 85만 원은 공단이 내요.

    집에서 쓰는 서비스에는 한 달 한도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 안에서 쓴 돈만 15%를 내요. 한도를 넘겨서 쓴 돈은 공단이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전부 내 돈이에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이 월 한도액이 없어요.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예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한도액을 올렸어요. 2025년보다 등급에 따라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었어요. 1등급과 2등급은 20만 원 넘게 올랐어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쓰는 값이고, 복지용구(보행기, 목욕의자 같은 용품)는 따로라서 빠져 있어요.

    등급월 한도액한도를 다 쓸 때 내 몫(15%)2025년보다 늘어난 돈
    1등급2,512,900원376,935원206,500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247,80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42,50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39,100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18,920원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몸은 비교적 움직일 수 있는 분께 주는 등급이에요. 한도액은 서비스 이용 금액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1등급이 월 한도를 끝까지 쓰면 내 몫은 376,935원이에요. 3등급은 229,230원이에요. 한도를 덜 쓰면 그만큼 내 몫도 줄어요.

    금액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위 등급별 금액은 언론 보도와 정보 사이트 여러 곳이 같게 적은 값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2026년에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오른다고 밝혔어요. 다만 고시 원문의 등급별 표는 열어 보지 못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한도액 표와 한 번 맞춰 보세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계산해요

    이용 금액한 달 서비스 값
    →
    한도까지만한도 안의 돈에 비율 적용
    →
    + 한도 넘은 돈전부 내 몫

    예를 들어 3등급이 한 달에 150만 원어치를 쓰면 한도(1,528,200원) 안이라서 15%인 225,000원을 내요. 170만 원어치를 쓰면 한도 안의 1,528,200원에 15%(229,230원)를 내고, 한도를 넘은 171,800원은 그대로 내서 모두 401,030원이에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 이용 방법, 내 상황, 한 달 이용 금액을 넣으면 내가 내는 돈이 나와요. 요양원을 고르면 월 한도액은 따지지 않아요.

    식비 같은 시설의 별도 비용은 빼고, 서비스 이용 금액만 넣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원 단위 아래는 버렸어요.

    누가 덜 내거나 안 내나요?

    소득이 낮으면 40%나 60%를 깎아 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내 몫을 줄여 주는 길이 세 가지 있어요.

    • 내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 60% 깎아 주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그 밖의 분(제3조제1항제2호~제9호)이에요.
    • 40% 또는 60% 깎아 주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이에요. 보험료 순위가 위에서 25% 안이면 60%, 25%를 넘고 50% 안이면 40%예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깎아 준 뒤에 내가 내는 비율은 이래요.

    내 상황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40% 감경9%12%
    60% 감경6%8%
    의료급여 1종0%0%

    15%에서 40%를 깎으면 9%, 60%를 깎으면 6%가 돼요. 20%에서는 12%와 8%가 돼요.

    1등급이 한도를 끝까지 쓸 때를 비교해 볼게요. 일반이면 376,935원, 40% 감경이면 226,161원, 60% 감경이면 150,774원이에요.

    감경 대상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소득·재산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서 공단에 알려 주는데, 이번에는 그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하면 알아서 깎아 주고, 확인이 안 되면 가입자나 가족이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계산기에 안 들어가는 돈도 있나요?

    한도를 넘긴 돈, 법에 없는 서비스, 시설의 별도 비용이에요

    • 한도를 넘긴 돈. 집에서 쓰는 서비스를 한도보다 많이 쓰면 넘은 만큼은 전부 내 몫이에요.
    •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비스는 전부 내 돈이에요.
    • 요양원의 별도 비용. 식재료비, 더 좋은 방을 쓰는 값, 이·미용비 같은 것은 서비스 이용 금액과 따로 내요.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계산기 결과보다 클 수 있어요. 계산기는 서비스 이용 금액에 붙는 내 몫만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예요. 소득이 낮은 분은 여기서 40%나 60%를 깎아 주고, 의료급여 1종이면 내지 않아요.

    1등급이면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내나요?

    집에서 쓰는 서비스를 한도(2026년 2,512,900원)까지 다 쓰고 감경이 없으면 376,935원이에요. 한도를 넘겨 쓴 돈은 그만큼 더 내야 해요.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금액은 공단이 보태지 않고 전부 내 돈이에요. 예를 들어 3등급이 170만 원어치를 쓰면 한도 안 1,528,200원에 15%를 내고, 넘은 171,800원은 그대로 내요.

    요양원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없어요. 월 한도액은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에만 있어요. 요양원은 이용 금액의 20%를 내고, 식재료비 같은 별도 비용이 더 붙어요.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서 깎아 주는 거예요.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서를 내요. 해당 여부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전화로 물어보세요.

    감경 받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서 공단에 알려 줘요. 이번 글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험료 순위가 위에서 25% 안이면 60%, 25%를 넘고 50% 안이면 40%를 깎아 준다는 틀만 확인했어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집에서 이용하면 15%, 요양원에서는 20%예요. 집에서 쓰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의 돈에만 15%를 적용하고, 넘은 돈은 전부 내가 내요. 소득이 낮으면 40%·60%를 깎아 주고 의료급여 1종이면 내지 않아요.

    • 부모님 등급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 넣어, 한 달 최대 부담을 먼저 알아 두세요.
    •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월 이용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경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서비스 이용 금액과 별도 비용(식비 등)을 나눠서 물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아요.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3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도(매일신문 2026년 10월 16일,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2025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