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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 기초연금 자격 가이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3줄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집과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해요.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는데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해당될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라서,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소득이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 지급액, 소득인정액의 구조, 신청 방법과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기준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23일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니, 내년에는 반드시 새 숫자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인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맞춰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고,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예요.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부부 기준액과 비교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년 1월 발표).

    내 소득인정액, 기준과 비교해 보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아직 모른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여기에 넣어 보세요. 입력한 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근로·연금·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반영한 뒤의 월 금액이에요. 집·땅·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금액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넣어요.

    참고용 비교예요.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직접 구하는 공제 계산은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결정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아래 식으로 안내해요.

    ① 소득평가액근로·연금·사업소득 등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땅·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
    ③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숫자

    소득평가액

    월급 같은 근로소득은 전부 들어가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줘요.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에는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도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살고 있는 집, 토지, 예금, 보험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연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바꿔요. 빚이 있으면 부채도 반영돼요. 다만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틀린 숫자를 드리는 것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월급이 적으니 당연히 되겠지”나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는 모두 위험한 짐작이에요. 같은 월 소득이어도 재산이 다르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져요.

    월 지급액은 얼마예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 34만 2,510원보다 2.1%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구분2025년2026년
    노인 단독 (기준연금액)34만 2,510원34만 9,700원
    노인 부부 (두 분 모두 받을 때 합계)54만 8,000원55만 9,520원

    이 금액은 최대로 받을 때의 기준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들어요(349,700원의 두 배에서 20%를 뺀 값이 559,52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이 더 줄 수 있어요. 내 실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인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새로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접수가 돼요.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자녀가 대신 알아볼 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자료가 필요하니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편해요.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사나 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1355로 먼저 확인하세요.

    받다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줄어요. 위의 부부 합계 559,520원이 바로 그 결과예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개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있어요. 구체적인 감액 기준과 계산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공식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아둘 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오해 5가지

    오해실제로는
    월급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는다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집값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공제와 환산을 거친 값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함께 받는 분이 많아요. 다만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된다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서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 합산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워요.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395만 2,000원과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아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예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기초연금을 최대 얼마 받나요?

    단독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 합계 월 55만 9,520원이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와 상관없어요.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거나 다음 해 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 통지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생일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달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위 비교기에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넣어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신청 서류를 물어보세요.
    • 부부이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안내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는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