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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330만 원까지 계산

    2026년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330만 원까지 계산

    2026년 10월 기준 ·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월급이 많지 않은 가구는 국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얼마가 나오는지 법 조문과 산정표로 확인했어요.

    3줄 요약
    •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아요.
    • 정기 신청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청해요.

    작년에 일은 했는데 소득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내가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 주는 곳이 마땅치 않고, 알아봐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한꺼번에 나와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별표 11의 산정표를 직접 열어서 대상 기준, 지급액, 신청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중간에 산정표를 그대로 넣은 계산기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법 제100조의3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재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마다 달라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본인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봐요.

    가구 유형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100조의3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치라고 해요. 사업소득은 그대로 넣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넣어요. 몇 가지만 옮겨 보면 이래요.

    사업 업종(예)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농업·임업·어업25%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40%
    숙박업, 운수업, 주점업55%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75%
    임대업, 인적용역90%

    업종은 훨씬 더 세분돼 있어요. 위 표는 일부이고, 내 업종의 조정률은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확인해야 해요.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부터 반으로 줄어요

    가구원이 가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만 받아요(법 제100조의5 제4항). 어떤 재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값을 매기는지는 시행령 제100조의4가 정해요.

    재산 항목평가 방법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일부 감면 대상 재산은 제외)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등은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주택·오피스텔은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따로 평가
    현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펀드 같은 금융재산잔액.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회원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나머지는 재정경제부령 방법
    재산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재산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현재로 판단해요(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2026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1일이라서, 지금 재산을 옮기거나 정리해도 이번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반기 신청을 하면 기준일이 직전 연도 6월 1일로 달라져요.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가구 유형은 법 제100조의3 제5항이 정해요. 배우자가 얼마나 버느냐가 기준이에요.

    가구 유형어떤 가구인가요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생계를 꾸리는 자녀예요(법 제100조의4).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예요.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배우자 포함). 일부 사업을 하는 사람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어떤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문을 따로 봐야 해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과 금액이 달라지는 구간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요(법 제100조의5 제3항).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적게 나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액이 유지되다가, 소득이 더 오르면 최대액에서 점점 줄어들어 0이 돼요.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줄어들다 0이 되는 구간
    단독가구165만 원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285만 원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 합산)330만 원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줄어드는 구간의 식은 단독가구가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 원)에 1,300분의 165를 곱한 만큼 빼는 방식이에요. 홑벌이는 28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에 1,800분의 285를, 맞벌이는 33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에 2,700분의 330을 곱해서 빼요.

    다만 실제 금액은 이 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해요(법 제100조의5 제5항). 산정표는 소득을 일정한 폭의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정액을 적어 둔 표예요. 그래서 식으로 구한 값과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래 예시와 계산기는 모두 이 산정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계산 예시 네 가지

    ①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500만 원. 식으로 계산하면 165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165 ÷ 1,300 = 약 88만 8,462원이에요. 산정표에서는 1,500만 원이 속한 구간이 88만 9,000원이에요.

    ②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000만 원. 285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285 ÷ 1,800 = 190만 원이고, 산정표도 190만 원이에요.

    ③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3,000만 원. 330만 원 − (3,000만 원 − 1,700만 원) × 330 ÷ 2,700 = 약 171만 1,111원이고, 산정표에서는 171만 2,000원이에요.

    ④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이에요. 위 ①의 단독가구가 재산 합계가 1억 9천만 원이라면, 산정표 금액 88만 9,000원의 100분의 50인 44만 4,500원이 돼요. 산정표 아래 주석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소득 조건만 보고 계산했다가 재산 때문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재산 합계를 꼭 같이 계산해 보세요.

    산정액이 너무 작을 때의 규칙

    법 제100조의7 제3항은 산정액이 적을 때를 따로 정해요. 산정액이 1만 5천 원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해요.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산정표 금액이 2만 6천 원으로 나오는 구간(총급여액 등 2,180만 원 안팎)은 3만 원이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간이 계산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 재산 구간을 고르면 산정표 기준 금액을 계산해요. 시행령 별표 11(2025년 2월 28일 개정)의 표를 그대로 넣었고,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근로소득,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이에요. 맞벌이는 부부 금액을 합쳐서 넣어요. 월급이 125만 원이었다면 1년치인 15000000이에요.

    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까지 합친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등), 신청 제외 대상, 반기 신청, 체납액 충당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세무서가 확인해서 결정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득 발생1월부터 12월까지
    →
    정기 신청다음 해 5월 1일~31일
    →
    결정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
    →
    환급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요(법 제100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가 정한 그 기간이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올해 번 소득이면 내년 5월에 신청하는 셈이에요.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로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액을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시행령 제100조의7이 정해 둬요. 세무서가 지급명세서 같은 자료로 신청 안내를 할 수 있고,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길도 열려 있어요(법 제100조의6 제10항, 제11항).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도 가능해요

    본인과 배우자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법 제100조의6 제7항).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 신청 때 연간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아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그 자리에서 환급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함께 정리해요(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만 받아요(법 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결정과 환급 시기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해요. 확인할 게 많은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결정한 뒤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환급해야 하고, 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예요(법 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받은 뒤에 조심할 것

    상황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어요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해요(법 제100조의8 제4항).
    신청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어요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그 사실이 확인된 해(환급받은 해라면 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면 5년간 환급이 제한돼요(법 제100조의9).
    결정 뒤에 금액이 줄어 초과 환급이 생겼어요초과 환급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법 제100조의10 제3항).
    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보니 더 받았어요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고, 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요. 남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요(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환급받은 돈을 압류당할까 걱정돼요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어요(법 제100조의8 제6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이 되는지를 가릴 때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합친 총소득을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과 비교해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값, 종교인소득만 합친 총급여액 등을 써요. 월급만 받는 사람이라면 두 숫자가 비슷하지만, 예금 이자가 꽤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조금 벌어도 맞벌이로 보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예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일 때만 맞벌이 가구가 돼요. 같은 소득이라도 홑벌이 최대 285만 원과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은 소득 구간이 다르니,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청서를 내는 제도예요(법 제100조의6 제1항). 세무서가 신청 안내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안내가 없었다고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상일 것 같다면 5월에 직접 확인해서 신청하는 쪽이 안전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의 제도예요. 시행령에 자녀장려금 산정표(별표 11의2)가 따로 있고, 부양자녀 요건이 맞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만 다뤘어요.

    정리와 지금 할 일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받아요.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까지 나오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이에요.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이고, 놓쳐도 6개월 안에 95%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일(소득이 생긴 해 6월 1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확인해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이 얼마인지 월별 기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모아 두세요.
    • 6월 1일 기준의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잔액을 합쳐서 1억 7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가늠해 본 뒤, 내년 5월에 신청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올해 9월과 다음 해 3월의 반기 신청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 여부,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년 9월 18일,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8일, 제100조의2~제100조의9, 별표 11), 소득세법 제70조.